[PLC] MELSEC-Q MR-J4-B 서보 브레이크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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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SEC-Q 서보 시리즈 중 하나인 MR-J4-B의 브레이크 배선 회로도입니다. 우선 ALM A접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권장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잘 구성하지 않습니다.) ① 서보 앰프가 구동준비 상태가 되면 DOCOM->MBR 회로를 거쳐 릴레이(RA1)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② 전원이 인가된 릴레이(RA1)의 A접점이 닫히면서 브레이크용 전원 회로에 전류가 흐릅니다. ③ 모터에 내장된 브레이크 코일에 전원이 인가되어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유의사항은 릴레이에 병렬로 연결된 다이오드와 브레이크 코일에 병렬로 연결된 바리스터(서지 앱소버)입니다. 현장에서 접해본 대부분의 제어 판넬에서는 다이오드와 바리스터가 설치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 가급적 설치하고 있습니다. RA1에 해당하는 릴레이는 다이오드가 포함된 릴레이를 구입하거나, MBR 신호를 PLC에서 받아 PLC 트랜지스터 출력으로 일반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방식으로 우회해도 됩니다. (PLC 트랜지스터 출력 모듈에는 다이오드 또는 대응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HG-KR 모터 시리즈 기준으로 바리스터는 아래 기술된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디바이스마트나 엘레파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디바이스마트 : TND10V-221KB 엘레파츠 : TND10V-221KB DOCOM, MBR 연결은 CN3 커넥터를 통해 수행하며 핀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브레이크용 DC 파워서플라이와 제어용 DC 파워서플라이는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브레이크의 코일에 DC 전원 공급이 끊기는 순간 역기전력에 의해 높은 전압이 발생됩니다. 바리스터는 이 전압을 상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스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브레이크용 DC 파워서플라이는 별도로 설치하길 권장합니다. 끝.

[PLC] MELSEC-Q 시리즈 CPU RS-232C 6핀 커넥터 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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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SEC-Q 시리즈 CPU 모듈 중에 RS-232C 6핀 포트를 내장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해당 포트를 통해 MC 프로토콜을 이용한 HMI 연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GX Works2 소트프웨어 PLC Parameter 항목에서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기능 활성화를 합니다. 커넥터 규격은 Mini-Din 6Pin이며, 일반적으로 PS2 커넥터로 통칭됩니다. 핀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품 케이블 모델명은 QC30R2 입니다. 해당 케이블이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납땜용 커텍터를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구입은 쿠팡, 디바이스마트나 엘레파츠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쿠팡] https://link.coupang.com/a/bynEN1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디바이스마트] https://www.devicemart.co.kr/goods/view?no=12532628 [엘레파츠] https://www.eleparts.co.kr/goods/view?no=12411050 M2I HMI 기준으로 배선 예시입니다. 끝.

[전기 기초] 벡터와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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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scalar) - 크기만 가진 물리량 - 스칼라량(scalar quantity) - 시간, 길이, 질량, 온도, 면적, 체적, 일, 에너지, 전력, 밀도, 속력, 저항, 전하량 등 - 기호 A, B, C ... 등을 사용 벡터(vector) -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 벡터량(vector quantity) - 변위(거리, displacement), 힘, 토크, 모멘트, 속도, 가속도, 전계, 자계 등 - 다음과 같은 기호 사용 끝.

[일상법률] 변호사 선임

법률구조공단 ->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변호사 선임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 착수금을 받아야 업무 시작.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함 -> 성공보수금 : 승소한 경우 지급. 인센티브 성격 -> 성공보수금은 승소 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것 -> 형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착수금은 보통 500만원 전후가 일반적 -> 성공보수금은 승소 후 받은 금액의 10%가 일반적 끝.

[일상법률] 민사소송 절차

소장 작성 -> 원고가 피고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리한 서류 ->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분 -> 청구취지 : 원고가 원하는 결론 -> 청구원인 : 근거제시 -> 혼자 소장 작성 시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장 양식 제공) ->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 비용 지불하고 맡길 수 있음 소장 제출 방법 3가지 -> 법원 민원실 방문 제출 -> 우편 -> 전자소송 사이트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소장 접수 후 ->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냄 ->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답변서는 원고에 전달 -> 원고는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 -> 원고의 준비서면은 다시 피고에서 전달되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 -> 양측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일(변론기일)이 정해짐 재판 출석 -> 변호인 선임시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음 -> 변호인 미선임시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함 -> 판사의 질문 -> 사안이 단순하면 판결 선고 날짜가 정해짐 -> 사안이 복잡하면 추가 재판이 잡힘 -> 추가 재판 전까지 서면 제출 또는 증거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증거 ->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함 -> 증거용 서류가 가장 효과적 (차용증, 계약서 등)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CCTV 영상 등 녹음 -> 현행 법률상 대화 당사자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일반적 문서제출명령 -> 소송의 증거가 피고에게 있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가 가진 증거를 원고가 확보할 수 있음 -> 제 3자가 가진 자료도 받아볼 수 있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이력 조회 등) 끝.

[일상법률] 소송과 변호사비, 강제집행

소송 비용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총괄 -> 소장을 제출할 때의 수수료인 인지대 -> 우편물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 ->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비용 확인 가능 승소 -> 소송에서 이긴 경우 -> 소송 상대측에서 나의 변호사 선임비 받을 수 있음 패소 -> 소송에서 진 경우 -> 나의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이고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급 -> 소송의 액수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만큼만 지불하면 됨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참조 강제집행 -> 승소했으나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상대에게 재산이 있어야 함 -> 부동산은 경매 신청 후 낙찰대금 중 일부 회수 -> 은행예금도 인출이 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필요 끝.

[일상법률] 빌려준 돈 안 갚는 경우

지급명령 ->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 ->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원고의 주장의 타당함이 있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림 -> 피고가 억울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은 2주 내 해야 함 이의신청 -> 지급명령 받은 후 2주 내 신청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짐 -> 정식재판으로 넘어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