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전세, 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
->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빌리는 것
->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조회 가능 (건물 주소는 알아야 함)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소유자 확인 ('갑구' 항목에 기재되어 있음)
-> 신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기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 분양계획서로 확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항목이 있는지 확인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 법률적으로 '대리인'인 경우 가능
-> 위임장과 인강증명서를 받아야 함 (본인발급용 용도로 발급받아야 함)
-> 민원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제 발급여부 확인 가능
->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계약자가 가지고 온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인감
-> 도장의 일종
-> 특정인의 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 신고해 두는 도장
->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고 확인해주는 문서가 인감증명서
위임장
-> '위임인' 항목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 '수임인' 항목이 계약하러 온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
-> '위임의 내용'에 임대차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이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특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요구사항이나 조건 등을 명시
-> 향후 분쟁 방지
기타
->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동산의 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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