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월세, 전세 보증금 지키기
등기부등본
-> '을구' 기재된 선순위 권리자 확인
-> 임차인보다 권리상 우선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의미 (근저당권자)
-> 해당 부동산이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
근저당권
-> 소송 없이 부동산 경매 신청 가능
->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전입신고
->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김
확정일자
-> 특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
-> 면사무소, 동사무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 우선변제권 획득
->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 받을 권리
-> 단, 확정일자를 받기 전 선순위 권리자들 보다는 후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신 지급
->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 보험료 지불해야 함
-> 대체 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보험상품,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
전세권
-> 보증금을 내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
-> 등기 비용 발생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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