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 의무
-> 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
->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2년 살고 갱신 청구 후 2년 추가하여 최소 4년은 살 수 있음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함
청구할 수 없는 조건
-> 2개월분 임차료 미지급
-> 임대차 계약에 거짓 사항인, 불법적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 주택을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려는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포함)
계약 갱신 후 해지
-> 2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님
->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임대료 상승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상승 가능
묵시적갱신
->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계약 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효함
재계약
->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여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음
->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음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