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내용증명, 샘플양식
내용증명
->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
->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함
->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적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관점에서 큰 의미 없음
-> 받은 사람은 수신의무 없음
우체국에 직접 방문시
-> 수신인 발송용,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를 준비
->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이 해당 서류를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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