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소송과 변호사비, 강제집행

소송 비용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총괄
-> 소장을 제출할 때의 수수료인 인지대
-> 우편물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
->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비용 확인 가능

승소
-> 소송에서 이긴 경우
-> 소송 상대측에서 나의 변호사 선임비 받을 수 있음

패소
-> 소송에서 진 경우
-> 나의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이고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급
-> 소송의 액수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만큼만 지불하면 됨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참조

강제집행
-> 승소했으나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상대에게 재산이 있어야 함
-> 부동산은 경매 신청 후 낙찰대금 중 일부 회수
-> 은행예금도 인출이 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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