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변호사 선임
법률구조공단
->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변호사 선임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 착수금을 받아야 업무 시작.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함
-> 성공보수금 : 승소한 경우 지급. 인센티브 성격
-> 성공보수금은 승소 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것
-> 형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착수금은 보통 500만원 전후가 일반적
-> 성공보수금은 승소 후 받은 금액의 10%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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