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빌려준 돈 안 갚는 경우

지급명령
->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
->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원고의 주장의 타당함이 있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림
-> 피고가 억울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은 2주 내 해야 함

이의신청
-> 지급명령 받은 후 2주 내 신청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짐
-> 정식재판으로 넘어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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