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민사소송 절차
소장 작성
-> 원고가 피고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리한 서류
->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분
-> 청구취지 : 원고가 원하는 결론
-> 청구원인 : 근거제시
-> 혼자 소장 작성 시 '법률구조공단' 활용 (소장 양식 제공)
->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 비용 지불하고 맡길 수 있음
소장 제출 방법 3가지
-> 법원 민원실 방문 제출
-> 우편
-> 전자소송 사이트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소장 접수 후
->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냄
->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답변서는 원고에 전달
-> 원고는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
-> 원고의 준비서면은 다시 피고에서 전달되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
-> 양측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일(변론기일)이 정해짐
재판 출석
-> 변호인 선임시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음
-> 변호인 미선임시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함
-> 판사의 질문
-> 사안이 단순하면 판결 선고 날짜가 정해짐
-> 사안이 복잡하면 추가 재판이 잡힘
-> 추가 재판 전까지 서면 제출 또는 증거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증거
->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함
-> 증거용 서류가 가장 효과적 (차용증, 계약서 등)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CCTV 영상 등
녹음
-> 현행 법률상 대화 당사자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일반적
문서제출명령
-> 소송의 증거가 피고에게 있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가 가진 증거를 원고가 확보할 수 있음
-> 제 3자가 가진 자료도 받아볼 수 있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이력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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