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경찰, 검찰 출석 요구

강제수사
->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포, 구속 등 강제 수단을 동원

임의동행
-> 거절 가능
-> 경찰서에 갔다가 언제든 나올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어떤 사건으로 출석 요구하는지 확인
-> 피의자 신분인지, 피해자 신분인지 확인
-> 참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나 연관 있는 사람

피의자 신분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출석하는 것이 나음
-> 출석 거부 시 체포 사유에 해당

검찰
->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내면 수사 결과를 정리해 검찰로 송치
-> 피의자가 범죄와 연관이 없어 보이면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가 범죄와 연관 있어 보이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할 수 있음

공소제기
->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검찰의 출석요구 시
->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 권장
-> 출석일자를 지정해 주면 지키는 것을 권장
-> 불가피한 경우 출석일자 조정 (변호인 선임을 위한 시간 확보가 대표 사유)

피고인
->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때 불리는 호칭

재판 출석
-> 출석 통보를 받으면 법정에 나가야 함
-> 의무사항

증인
-> 사건의 목격자,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 기타 사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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