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월급 떼먹히지 않기

월급 가불
-> 계약된 임금 지급날짜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미리 당겨서 임금을 지불받는 것
->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에 한하여 미리 임금이 지급이 가능

통상임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하는 기준
-> 예를 들어,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 경우가 많음

최저임금제도
-> 시간당 금액
-> 정규직만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아야 함
-> 수습 직원의 경우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10% 감액 가능

강제집행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음
-> 임금은 예외
-> 월급이 185만원 이하면 강제집행 불가

직원이 채권자인 경우(돈을 못 받은 경우)
->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소송 제기시 소멸시효 중단됨

사장이 월급을 안 주는 경우
-> 노동청 진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 지역 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진정
->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임금지불 지시
-> '체불임금 등 확인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음

사장이 그래도 버틴다?
-> 형사고소
->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회사가 망한 경우
-> '체당금' 제도 활용
->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퇴직금 같은 돈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
-> 상한액이 있음
->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임금체불시 법적 도움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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