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근로시간과 연차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정한 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야 함
-> 시급 = 월급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하는 것
->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
-> 일주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주 52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특례업종
-> 일부 업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
가산근무
->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받게 되는 돈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무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
-> 일년에 15일간 쉴 수 있음
-> 임금은 그대로
-> 일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신입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식 유급휴가
-> 2년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증
->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 15시간 미만은 경우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
-> 수당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 회사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음
-> 통보 후 미사용 연차는 자발적 미사용으로 취급되어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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