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월세, 전세 집 수리비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
-> 민법상 건물 수리에 대한 1차 책임자
->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 아닌 경우 수리해줘야 함
->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인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애매하쥬?)
임대인 부담
-> 벽의 균열이나 누수
-> 보일러
-> 배관
-> 결로 또는 곰팡이
임차인 부담
-> 조명
-> 변기 커버 등 단순 용품
->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과 같은 소모품
임대인의 수리거부 시
->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이게 청구
-> 또는 월세에서 차감
->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진행해야 함
임대차 계약종료와 원상회복
-> 임차인(빌리는 사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를 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놔야 함
->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용인됨
-> 벽지, 장판, 방충망, 실외기 연결구, 페인트 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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